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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6월의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0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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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주제

▲맘스커리어 는'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맘스커리어는 6월에도 사내 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기사심의 결과,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 위반이 총 68건으로 2022년 총 39건 대비 약 74%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반론권 보장 조항의 위반은 사실 보도 기사에 한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는지, 당사자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했는지, 후속 기사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최근에 주요 위반되는 사례로는 SNS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많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당사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의 폭로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며 공익과 무관한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에 담을 경우에도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논란이 있는 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이해당사자 양측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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