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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로 규제된다...청소년 부모들 한시름 덜어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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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2일 본회의 통과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청소년 보호 위한 첫걸음"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담배 정의를 연초·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제도적 장치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 부과, 온라인 광고 및 판매 금지, 경고 문구 표기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허술한 성인 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흡연 입문 통로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유해성 검증 부족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수년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또는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 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 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 시행 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식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소매인 지정 시 거리 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담배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하고 담배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담배 소매인 지정제도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공식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제화는 지난 수년간 규제 공백 속에서 방치돼 온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적이고 실효적인 첫 조치로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재확인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실련은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이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방치되며 학교·학원가 주변 무인판매점의 확산,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9년 동안의 입법 지연 속에서도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2024.11.22) △6만8000여 명이 참여한 규제 촉구 서명 운동 전개(2025.3.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장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촉구 플래시몹 진행(2025.5.23) △국회 법사위원실에 법안 통과 촉구 서한 전달(2025.11.25) 등의 활동을 통해 합성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청실련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첫 단추를 꿴 것일 뿐,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후속 대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강한 향료 규제 및 가향 제품 마케팅 제한 △소매점·편의점 성인 인증 강화 △온라인·무인 판매 단속 확대 △학교 및 청소년시설 주변 보호구역 집중 점검 등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합성·천연 니코틴 동일 기준 관리 △모든 성분 표시 공개 및 경고문 강화 △제조·수입 단계 추적 관리 체계 도입 등 안전 기준 및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또한 합성니코틴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가격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SNS 기반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 방안, 신종 전자담배 시장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위해성 연구와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안 통과 이후에도 유사니코틴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강화되자 일각에서는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는 메틸니코틴과 같은 유사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제품은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이금재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은 "이번 법제화로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의 최전선에서 변함없는 책임과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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