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6월의 윤리강령 교육 진행

  • 맑음대관령-1.2℃
  • 맑음보령7.7℃
  • 구름조금합천2.7℃
  • 맑음군산5.5℃
  • 박무북춘천5.3℃
  • 맑음동해7.7℃
  • 맑음태백-0.6℃
  • 구름조금장수-0.4℃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성산15.0℃
  • 구름조금양산시6.8℃
  • 구름조금북창원7.2℃
  • 구름조금경주시3.4℃
  • 구름조금순창군2.2℃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북강릉10.9℃
  • 맑음울진6.3℃
  • 안개안동3.6℃
  • 맑음봉화-1.4℃
  • 맑음문경1.8℃
  • 구름많음춘천5.8℃
  • 구름조금목포9.5℃
  • 구름조금정읍4.9℃
  • 구름조금함양군0.1℃
  • 구름많음완도8.3℃
  • 구름조금동두천4.5℃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여수12.6℃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조금의령군1.3℃
  • 맑음강릉13.6℃
  • 맑음전주5.6℃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원주3.4℃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조금남원2.5℃
  • 박무청주6.8℃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부여3.4℃
  • 맑음대전4.4℃
  • 구름많음고창3.4℃
  • 맑음서울7.9℃
  • 구름조금고산16.4℃
  • 구름많음광주7.0℃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통영9.9℃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서산4.7℃
  • 구름많음고창군5.9℃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서청주2.8℃
  • 구름조금양평4.7℃
  • 구름많음속초10.0℃
  • 구름많음장흥3.4℃
  • 맑음임실1.3℃
  • 맑음인천9.3℃
  • 맑음인제3.1℃
  • 박무홍성3.9℃
  • 구름조금제천0.7℃
  • 구름많음순천1.4℃
  • 박무수원5.6℃
  • 맑음영덕6.1℃
  • 구름많음진주2.7℃
  • 구름많음광양시7.4℃
  • 구름조금충주2.0℃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조금영천2.0℃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구미2.2℃
  • 구름조금홍천3.1℃
  • 맑음천안3.2℃
  • 맑음포항8.1℃
  • 박무대구4.3℃
  • 맑음금산2.5℃
  • 구름조금북부산5.2℃
  • 구름조금밀양3.6℃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추풍령0.9℃
  • 맑음부안5.8℃
  • 맑음보은1.3℃
  • 구름조금창원9.1℃
  • 맑음정선군-0.3℃
  • 맑음상주1.3℃
  • 맑음세종4.7℃
  • 구름조금강화7.3℃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백령도13.7℃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영광군4.7℃
  • 구름조금거창-1.0℃

맘스커리어, 6월의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0 11:10:50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주제

▲맘스커리어 는'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맘스커리어는 6월에도 사내 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기사심의 결과,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 위반이 총 68건으로 2022년 총 39건 대비 약 74%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반론권 보장 조항의 위반은 사실 보도 기사에 한해서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는지, 당사자의 해명을 기사에 반영했는지, 후속 기사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최근에 주요 위반되는 사례로는 SNS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많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당사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의 폭로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며 공익과 무관한 내용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한쪽 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에 담을 경우에도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논란이 있는 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이해당사자 양측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