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합천6.1℃
  • 흐림목포9.1℃
  • 흐림태백2.8℃
  • 흐림서청주4.8℃
  • 비서울3.6℃
  • 흐림원주2.2℃
  • 눈북춘천0.5℃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인제2.5℃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강화4.7℃
  • 흐림군산7.9℃
  • 구름조금진주7.6℃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영천4.0℃
  • 구름많음남해7.2℃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부산12.4℃
  • 구름조금고산14.8℃
  • 구름많음제주15.9℃
  • 흐림대구4.7℃
  • 맑음백령도9.5℃
  • 흐림파주2.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고창군9.5℃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천안6.0℃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양산시9.6℃
  • 흐림대관령1.8℃
  • 흐림속초9.0℃
  • 구름많음서귀포15.5℃
  • 흐림상주2.3℃
  • 구름많음광양시10.1℃
  • 흐림청주6.9℃
  • 흐림부여5.7℃
  • 흐림이천2.2℃
  • 비울릉도7.5℃
  • 흐림제천2.9℃
  • 흐림추풍령2.8℃
  • 흐림구미4.6℃
  • 흐림영주3.1℃
  • 흐림보령9.4℃
  • 흐림봉화2.0℃
  • 맑음창원9.4℃
  • 구름많음강진군8.4℃
  • 흐림의성
  • 맑음김해시10.6℃
  • 흐림춘천1.2℃
  • 비인천5.0℃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문경2.8℃
  • 흐림강릉9.7℃
  • 흐림장수6.2℃
  • 흐림동두천2.6℃
  • 흐림영광군8.8℃
  • 흐림충주4.5℃
  • 흐림청송군2.4℃
  • 구름많음전주9.8℃
  • 흐림동해9.8℃
  • 흐림완도8.9℃
  • 흐림부안8.3℃
  • 맑음북창원9.7℃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임실7.6℃
  • 흐림광주8.6℃
  • 구름조금밀양6.7℃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세종5.6℃
  • 흐림양평2.1℃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순창군6.1℃
  • 흐림홍천1.0℃
  • 구름조금거제9.9℃
  • 비수원5.4℃
  • 흐림홍성8.1℃
  • 맑음북부산9.9℃
  • 흐림보은3.4℃
  • 구름많음여수8.3℃
  • 흐림영월2.9℃
  • 흐림대전6.7℃
  • 흐림거창1.4℃
  • 흐림정읍9.5℃
  • 흐림철원1.2℃
  • 맑음울산10.3℃
  • 흐림경주시5.6℃
  • 흐림고창8.5℃
  • 흐림함양군4.0℃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00:26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교육
▲맘스커리어는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3조(인격권의 보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을 근거로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제5항(사생활 보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및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연예인의 이혼 기사에 본인(공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진을 별도의 편집 없이 사용한 경우, 남녀 연예인 간 주고받은 선정적인 SNS 내용 사진을 실으며 실명을 노출한 경우, 불륜 의혹을 받는 공인의 SNS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타 연예인 부부의 이혼 보도의 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 관계를 언급한 기사는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밑 공익의 사생활 보도는 지양하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