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맑음정읍8.6℃
  • 맑음부여6.4℃
  • 맑음수원8.5℃
  • 맑음세종8.2℃
  • 맑음창원11.8℃
  • 맑음김해시10.7℃
  • 맑음제천4.1℃
  • 맑음임실4.5℃
  • 맑음거창3.6℃
  • 맑음광주10.3℃
  • 맑음청주10.8℃
  • 맑음진주5.1℃
  • 맑음울릉도11.0℃
  • 맑음북춘천5.9℃
  • 맑음서산7.3℃
  • 맑음홍성7.0℃
  • 맑음천안6.1℃
  • 맑음울산9.5℃
  • 맑음상주5.3℃
  • 맑음원주7.2℃
  • 맑음거제10.1℃
  • 맑음대구7.9℃
  • 구름조금진도군7.2℃
  • 맑음양평7.9℃
  • 맑음동두천7.6℃
  • 구름조금완도10.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7.6℃
  • 맑음청송군3.1℃
  • 구름조금강진군7.7℃
  • 맑음남원7.1℃
  • 맑음서울11.3℃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철원5.9℃
  • 맑음추풍령3.6℃
  • 구름조금성산16.2℃
  • 맑음인천11.7℃
  • 맑음이천6.7℃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고창7.1℃
  • 맑음북창원11.2℃
  • 맑음북강릉8.5℃
  • 맑음부안8.7℃
  • 맑음보은4.5℃
  • 맑음의령군4.6℃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서청주6.3℃
  • 맑음동해8.4℃
  • 맑음대전7.8℃
  • 맑음울진8.6℃
  • 맑음순천3.9℃
  • 맑음영광군8.2℃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충주6.0℃
  • 맑음태백2.1℃
  • 맑음밀양7.1℃
  • 맑음홍천6.8℃
  • 맑음고창군7.7℃
  • 맑음포항10.5℃
  • 맑음장수2.4℃
  • 맑음장흥4.9℃
  • 맑음부산13.2℃
  • 맑음보령9.1℃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속초8.8℃
  • 맑음파주6.5℃
  • 맑음정선군3.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6.4℃
  • 맑음영천6.0℃
  • 맑음봉화2.4℃
  • 맑음전주9.6℃
  • 맑음영월5.3℃
  • 맑음구미5.9℃
  • 맑음군산8.8℃
  • 맑음의성4.6℃
  • 맑음강릉9.3℃
  • 맑음통영11.5℃
  • 맑음강화7.5℃
  • 맑음고흥6.1℃
  • 맑음문경4.8℃
  • 맑음여수13.8℃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순창군6.0℃
  • 맑음영덕6.3℃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산청5.0℃
  • 맑음금산5.2℃
  • 맑음합천5.8℃
  • 맑음영주4.5℃
  • 맑음함양군3.6℃
  • 맑음북부산10.7℃
  • 맑음경주시6.6℃
  • 맑음안동6.7℃
  • 맑음백령도13.8℃
  • 맑음인제5.8℃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00:26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교육
▲맘스커리어는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3조(인격권의 보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을 근거로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제5항(사생활 보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및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연예인의 이혼 기사에 본인(공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진을 별도의 편집 없이 사용한 경우, 남녀 연예인 간 주고받은 선정적인 SNS 내용 사진을 실으며 실명을 노출한 경우, 불륜 의혹을 받는 공인의 SNS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타 연예인 부부의 이혼 보도의 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 관계를 언급한 기사는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밑 공익의 사생활 보도는 지양하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