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군산7.3℃
  • 흐림서산8.2℃
  • 흐림인제1.9℃
  • 흐림철원1.1℃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북부산7.9℃
  • 흐림홍성7.0℃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흑산도11.8℃
  • 흐림고창군9.6℃
  • 흐림안동1.7℃
  • 흐림제천2.1℃
  • 흐림충주3.9℃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울릉도7.0℃
  • 흐림파주1.2℃
  • 흐림장수2.5℃
  • 흐림대관령1.8℃
  • 흐림양평1.8℃
  • 흐림목포8.1℃
  • 흐림부여5.3℃
  • 흐림경주시3.0℃
  • 구름많음강릉9.4℃
  • 맑음양산시6.7℃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세종4.2℃
  • 흐림원주2.0℃
  • 흐림포항5.3℃
  • 흐림강화3.7℃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영월2.1℃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속초8.2℃
  • 맑음북창원7.2℃
  • 흐림금산3.6℃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문경2.3℃
  • 흐림보령9.0℃
  • 흐림서청주3.9℃
  • 구름많음남해5.3℃
  • 흐림순창군4.3℃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보은2.5℃
  • 맑음부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5.3℃
  • 흐림임실4.8℃
  • 흐림수원5.0℃
  • 흐림태백2.4℃
  • 맑음창원8.3℃
  • 맑음김해시7.6℃
  • 흐림부안8.1℃
  • 흐림추풍령2.2℃
  • 비서울3.7℃
  • 흐림함양군1.8℃
  • 흐림의성
  • 비인천4.9℃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영주1.9℃
  • 흐림천안5.4℃
  • 흐림영광군8.5℃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봉화0.1℃
  • 흐림춘천1.1℃
  • 흐림상주1.4℃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완도7.8℃
  • 흐림동두천2.1℃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백령도8.6℃
  • 흐림구미3.5℃
  • 흐림홍천0.8℃
  • 맑음울산8.4℃
  • 흐림영덕6.7℃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북강릉8.7℃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청주5.9℃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남원3.9℃
  • 흐림영천2.1℃
  • 흐림대구3.2℃
  • 맑음의령군2.5℃
  • 흐림이천1.2℃
  • 흐림대전5.2℃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10:45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며 12월에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2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성행위,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암시적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남녀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강간, 성추행, 집단 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음란한 표현 심의규정 위반 광고는 줄어든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2023년 한 해 150건이 넘는 인터넷신문 광고가 해당 심의규정에 의해 위반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성적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암시 및 노골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는 상품군은 성 관련 제품 및 식품, 여성솔루션 제품, 병원 광고에서 주로 발견된다"며 "서약 매체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 또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꼼꼼히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