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조금구미20.8℃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청주23.8℃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인제17.6℃
  • 흐림정선군18.9℃
  • 구름조금북창원24.7℃
  • 구름많음흑산도23.5℃
  • 흐림동해19.9℃
  • 흐림충주20.7℃
  • 흐림순창군20.9℃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영광군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조금철원17.9℃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장흥22.3℃
  • 흐림서산22.0℃
  • 구름조금여수23.7℃
  • 구름많음순천21.3℃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강화19.0℃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강릉19.3℃
  • 흐림제천19.7℃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백령도20.5℃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조금부안21.8℃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세종21.6℃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울릉도21.2℃
  • 구름조금남해23.5℃
  • 맑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금산21.6℃
  • 흐림목포23.4℃
  • 구름많음전주22.2℃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이천20.8℃
  • 구름많음서귀포27.2℃
  • 흐림산청22.6℃
  • 흐림홍성22.2℃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문경20.0℃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영월19.8℃
  • 흐림인천21.4℃
  • 비포항20.9℃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밀양22.1℃
  • 구름조금성산24.6℃
  • 구름조금거창22.6℃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제주26.2℃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울산20.6℃
  • 맑음거제23.2℃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조금완도23.6℃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많음북부산22.9℃
  • 구름조금동두천18.0℃
  • 구름조금군산22.2℃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봉화19.2℃
  • 구름조금고창군21.7℃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조금고흥21.7℃
  • 흐림울진20.5℃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서청주22.1℃
  • 구름많음광주22.3℃
  • 구름많음태백16.8℃
  • 흐림영덕19.6℃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2.3℃

맘스커리어, 1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음란표현의 금지'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10:45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한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며 12월에는 '음란표현의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2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6조(음란표현의 금지)를 규정하고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성행위,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암시적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남녀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강간, 성추행, 집단 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근친상간, 혼음,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음란한 표현 심의규정 위반 광고는 줄어든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2023년 한 해 150건이 넘는 인터넷신문 광고가 해당 심의규정에 의해 위반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성적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암시 및 노골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는 상품군은 성 관련 제품 및 식품, 여성솔루션 제품, 병원 광고에서 주로 발견된다"며 "서약 매체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 또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꼼꼼히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