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흐림양평1.8℃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서산8.2℃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대구3.2℃
  • 흐림금산3.6℃
  • 흐림포항5.3℃
  • 맑음북부산7.9℃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상주1.4℃
  • 흐림보령9.0℃
  • 맑음백령도8.6℃
  • 맑음부산11.0℃
  • 흐림제천2.1℃
  • 구름조금밀양4.6℃
  • 흐림울릉도7.0℃
  • 비서울3.7℃
  • 흐림문경2.3℃
  • 흐림영월2.1℃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구미3.5℃
  • 맑음김해시7.6℃
  • 흐림대관령1.8℃
  • 구름많음고흥9.4℃
  • 흐림철원1.1℃
  • 흐림이천1.2℃
  • 흐림세종4.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순창군4.3℃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천안5.4℃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강진군5.4℃
  • 흐림장수2.5℃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대전5.2℃
  • 흐림보은2.5℃
  • 흐림수원5.0℃
  • 흐림청주5.9℃
  • 흐림영광군8.5℃
  • 비인천4.9℃
  • 박무북춘천0.6℃
  • 흐림남원3.9℃
  • 흐림완도7.8℃
  • 흐림인제1.9℃
  • 흐림함양군1.8℃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임실4.8℃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홍성7.0℃
  • 흐림서청주3.9℃
  • 흐림군산7.3℃
  • 구름많음순천7.3℃
  • 맑음북창원7.2℃
  • 흐림부안8.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고창군9.6℃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부여5.3℃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서귀포15.3℃
  • 흐림영주1.9℃
  • 흐림춘천1.1℃
  • 흐림경주시3.0℃
  • 흐림목포8.1℃
  • 맑음울산8.4℃
  • 흐림의성
  • 흐림영천2.1℃
  • 흐림고창9.4℃
  • 흐림추풍령2.2℃
  • 흐림영덕6.7℃
  • 맑음양산시6.7℃
  • 흐림거창-0.6℃
  • 흐림동두천2.1℃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남해5.3℃
  • 구름조금통영9.1℃
  • 맑음의령군2.5℃
  • 흐림태백2.4℃
  • 흐림충주3.9℃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안동1.7℃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광주6.7℃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5:30:04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는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해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등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규정으로 꼽힌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발견되는 위반 광고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병원·의료기기·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유사투자자문이었다.

 

특히 식품 및 의료 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법규와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 및 의료 관련 광고는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혹은 의약품 등을 언급하면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극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광고일수록 '광고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하는 광고 지양,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