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구름많음고창9.4℃
  • 구름많음장흥10.0℃
  • 흐림고흥10.5℃
  • 흐림성산18.1℃
  • 구름많음남원7.9℃
  • 흐림대구8.2℃
  • 구름많음인제6.4℃
  •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강진군11.2℃
  • 흐림통영12.9℃
  • 구름많음보은5.8℃
  • 박무인천13.1℃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동해11.0℃
  • 흐림여수14.8℃
  • 박무서울12.5℃
  • 구름많음임실7.2℃
  • 구름많음양평8.8℃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울릉도14.7℃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부여7.9℃
  • 구름조금충주5.7℃
  • 박무수원9.6℃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강화10.8℃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정선군4.1℃
  • 흐림고산17.0℃
  • 구름조금영주4.9℃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조금서청주6.3℃
  • 맑음청주10.1℃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조금제천4.6℃
  • 흐림김해시12.1℃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춘천6.9℃
  • 구름많음구미6.8℃
  • 흐림파주9.1℃
  • 구름많음서산10.1℃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해남9.9℃
  • 흐림동두천9.8℃
  • 비백령도13.7℃
  • 구름많음의령군6.0℃
  • 구름많음진주7.6℃
  • 구름조금대전8.2℃
  • 구름많음완도12.6℃
  • 구름많음장수5.0℃
  • 구름많음순천6.9℃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거창5.7℃
  • 구름많음철원8.7℃
  • 구름많음북춘천6.8℃
  • 흐림창원12.4℃
  • 구름조금홍천7.3℃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거제12.4℃
  • 흐림부산14.9℃
  • 박무홍성8.1℃
  • 구름많음청송군4.6℃
  • 구름많음영월5.7℃
  • 구름많음포항11.1℃
  • 구름조금태백3.8℃
  • 구름조금원주7.3℃
  • 구름많음광주11.9℃
  • 구름많음함양군5.8℃
  • 흐림양산시11.6℃
  • 구름많음울진10.0℃
  • 구름조금천안6.3℃
  • 구름많음이천7.8℃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합천7.7℃
  • 흐림북창원11.7℃
  • 흐림경주시7.1℃
  • 구름많음문경5.9℃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안동6.5℃
  • 흐림광양시11.7℃
  • 구름많음흑산도13.8℃
  • 흐림울산10.6℃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조금세종8.1℃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상주6.6℃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진도군9.7℃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의성5.6℃

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9 15:30:04
  • -
  • +
  • 인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 주제로 진행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8조는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과 비교해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등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규정으로 꼽힌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발견되는 위반 광고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병원·의료기기·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유사투자자문이었다.

 

특히 식품 및 의료 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법규와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 및 의료 관련 광고는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혹은 의약품 등을 언급하면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오인될 수 있기에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극적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광고일수록 '광고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4월 19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들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하는 광고 지양,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 표현 금지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