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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해진 난임 정책... 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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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저출생(출산) 위기가 체감되는 요즘이다. 지자체에선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저출생(출산)의 주된 원인은 난임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부부 7쌍 가운데 1쌍이 난임부부일 정도로 적지 않다. 대개 자연임신을 시도했다가 잘되지 않을 경우 시술에 들어간다. 자궁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수정, 배양된 배아를 이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한 환자 수는 2022년 14만458명으로 4년 전인 12만1038명보다 16% 늘었다.


이런 난임부부를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등에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지난해엔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거주기관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는 내년 1월부터 난임 시술을 중단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려면 체외 수정을 위한 난자 채취가 필요하다. 이때 난자가 들었어야 하는 난포가 비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를 공난포라고 한다. 공난포인 경우엔 난자 채취를 할 수 없으므로 시술이 중단되고 그동안의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난자 채취 과정까지 완료해야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이 중단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컸다. 한 산모는 “난임 시술을 하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니 다시 시도하기가 겁난다”라고 말했다.


시는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에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여성 출생일 기준)라면 누구든 한의학 난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은 3개월 첩약 비용 90%이며 기간은 총 5개월이다. 시는 2018년부터 한의학 난임 치료를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은 6개월 이상 서울에서 거주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과 한의 난임 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진 것이다.

자치구에서도 난임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영등포구는 오는 9월부터 난임시술과 임신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쉬어갈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임신 준비로 지친 여성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집단상담과 미술 심리치료, 그리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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