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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비수도권 영세학원 피해보상 촉구

이연희 / 기사승인 : 2021-10-28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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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형평성 맞게 인원제한으로 받은 피해도 보상해야"
"밀린 임대료, 인건비로 막막한 5만여 학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맘스커리어=이연희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강력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신청·지급한다.

그러나 학원총엽합회는 "손실보상 기준이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손실보상제 적용 기간을 7월 이후로 좁히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은 수도권 학원을 제외하고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제한으로 똑같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보면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는다.

또 일부 시도의 경우 학원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상 전국 학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은 셈이라는 것.

이에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약 5만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고시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수차례 찾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유원 총회장은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제한보다 면적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이번 손실보상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밀린 인건비, 임대료 지급으로 막막해 하는 영세학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입은 학원들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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