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제로 5월 윤리강령 교육 실시

  • 맑음보령14.9℃
  • 맑음포항13.1℃
  • 맑음여수12.8℃
  • 맑음북강릉13.1℃
  • 맑음원주9.6℃
  • 맑음봉화11.1℃
  • 맑음정선군12.3℃
  • 맑음이천11.0℃
  • 맑음의령군13.1℃
  • 맑음고흥15.2℃
  • 맑음울산11.8℃
  • 맑음서울11.9℃
  • 맑음북춘천8.9℃
  • 맑음정읍13.5℃
  • 맑음경주시12.5℃
  • 맑음강릉14.1℃
  • 맑음산청14.0℃
  • 맑음속초13.5℃
  • 맑음파주9.3℃
  • 맑음고창13.9℃
  • 맑음구미14.2℃
  • 맑음김해시14.4℃
  • 맑음장흥15.3℃
  • 맑음임실12.6℃
  • 맑음충주10.1℃
  • 맑음안동10.9℃
  • 맑음대관령8.4℃
  • 맑음대구12.7℃
  • 맑음의성12.4℃
  • 맑음해남14.6℃
  • 맑음창원14.0℃
  • 맑음홍성13.3℃
  • 맑음합천13.6℃
  • 맑음보성군15.1℃
  • 맑음인천11.0℃
  • 맑음거제13.0℃
  • 맑음홍천9.8℃
  • 맑음보은11.7℃
  • 맑음양평9.7℃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천안11.6℃
  • 맑음대전12.7℃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창원13.3℃
  • 맑음전주12.9℃
  • 맑음인제9.9℃
  • 맑음밀양14.0℃
  • 맑음광양시15.0℃
  • 맑음남해13.8℃
  • 맑음군산13.1℃
  • 맑음수원12.4℃
  • 맑음부산15.1℃
  • 맑음문경12.2℃
  • 맑음영주11.8℃
  • 맑음고창군13.4℃
  • 맑음제천9.6℃
  • 맑음강화11.3℃
  • 맑음남원13.7℃
  • 맑음영덕12.8℃
  • 구름조금서귀포18.7℃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성산15.3℃
  • 맑음세종12.5℃
  • 맑음철원9.5℃
  • 맑음진주13.7℃
  • 맑음동두천11.1℃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8℃
  • 맑음서청주11.0℃
  • 맑음춘천10.5℃
  • 맑음북부산14.3℃
  • 맑음함양군13.5℃
  • 맑음부안14.5℃
  • 맑음영천12.5℃
  • 맑음울진12.3℃
  • 맑음양산시15.1℃
  • 맑음거창13.7℃
  • 맑음금산12.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순천12.5℃
  • 맑음추풍령11.1℃
  • 맑음순창군13.3℃
  • 맑음광주14.7℃
  • 맑음진도군14.5℃
  • 맑음부여12.8℃
  • 맑음태백8.9℃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완도16.1℃
  • 맑음영월10.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장수11.0℃
  • 맑음동해13.9℃
  • 맑음영광군
  • 맑음청주11.5℃
  • 맑음서산13.1℃

맘스커리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제로 5월 윤리강령 교육 실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3:00:11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돼"
▲맘스커리어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5월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5월에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지난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5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기사 작성 시 객관적인 사실과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자살 사건의 원인을 특정 매체의 주장을 반영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카드뉴스로 표현한 기사, 통신사 고객센터의 미흡한 대응 사례의 이유를 대표의 직원 교육 해이로 단정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짚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은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인터넷 신문은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의견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기사에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금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