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약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 개봉 후엔 짧아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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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 개봉 후엔 짧아져 '주의'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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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보관과 유통기한 주의해야 해
세종·서울·나주는 폐의약품 우체통에 넣어도 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4세 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최근 아이가 눈 주변이 모기에 물려 병원에서 안연고 처방을 받았다. 약사는 안연고는 개봉 후 유통기한이 한 달이라며 이후엔 폐기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개봉 후에 원래 유통기한보다 더 짧게 보관해야 한다”라는 말에 놀라워하며 “영양제나 다른 약의 유통기한도 궁금해졌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해열제, 감기약 시럽, 연고 등을 준비해 비상시를 대비한다. 처방받은 약을 다 먹지 못한 경우 폐기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상용 약품은 보관해 뒀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걸 모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약은 제대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변질된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되레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준 약사는 위드인뉴스에 쓴 칼럼에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개봉의약품의 사용 가능 기간은 1년이다”라고 했다. 약국에서 개별로 포장해 준 의약품 역시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으로 긴 편이다. 약은 대부분 실온보관으로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2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된다. 

 

이중 가루약, 시럽제, 그리고 연고 등은 예외다. 가루약은 습기에 취약해 조제일로부터 6개월간 가능하다. 시럽제는 1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연고·크림 같은 피부약은 특히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햇빛,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연고는 뚜껑을 잘 닫고,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연고를 따로 덜어서 담아준 경우엔 30일 이내에 사용 후 폐기한다. 

 

알약의 경우 대부분 실온보관인데 그중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질정의 경우 온도에 민감해 여름철에는 냉장보관을 한다. 여름이 아닌 나머지 계절에는 실온보관도 가능하다. 약마다 복용 방법이나 보관법이 다를 수 있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설명을 잘 듣고 약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영양제도 마찬가지다. 일부 유산균의 경우 냉장보관을 해야 하거나, 균주 특성이나 제형에 따라 실온보관을 권장하기도 한다. 오메가3는 어류의 기름으로 정제된 영양제라서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다. 냄새가 나거나 캡슐 모양이 변해 꺼림칙할 경우 버리는 편이 낫다. 또 여름철 차에 장시간 약을 뒀다면 폐기를 권장한다. 실외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 온도가 바깥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처방약이 남으면 두었다가 다시 먹어도 될지, 아내가 처방받은 약을 보관했다가 남편이 아플 때에도 복용해도 될지 궁금해한다. 최 약사는 “먼저 약이 남지 않도록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약을 많이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증상이 호전됐다며 약을 일부만 먹고 더는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임의로 약을 줄이는 일도 있다. 

 

최 약사는 “이런 경우 약물오용사례에 포함된다”라며 “약물오남용은 약에 내성이 생기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히 항생제 내성은 향후 세균성 감염질환(세균성 폐렴 등)에 걸렸을 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가 먹던 약을 타인이 먹으려 한다면 당장 말려야 한다”라며 “증상이 비슷하다고 조제약을 함부로 먹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약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 변질된 약을 하수구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동식물을 비롯해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 폐의약품은 보통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또 주민센터, 구청, 자치회관 등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협약을 체결해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세종시, 서울시, 전남 나주시에서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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