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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3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주의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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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교육
▲맘스커리어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윤리 규칙을 중요시 여기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3월에는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대해 사내 기자들과 3월 21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3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규정하고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등 4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 취득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거나 과거 유사한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표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을 근거로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명시했거나 범행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제목에 흉기명을 밝힌 경우, 범행 과정을 호기심 위주로 중계하듯 묘사한 경우 등이 많고 기타 졸피뎀, 니코틴 등 범행에 사용된 약물명, 취득방법 등을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으로 밝힌 기사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된다"며 "기사를 통해 범죄를 상세히 소개하면 더 많은 모방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기사로 인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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