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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7-21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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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64.1% 여전히 훈육으로 인한 체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관련 인력 턱없이 부족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신체적으로 체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친권자는 자녀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우리나라 법에서 삭제된 지 오래다. 한국이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된 지 29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64.1%는 자녀 훈육을 위해서라면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징계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신체적 체벌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명(35.9%)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체벌 일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녀 체벌 이유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31.7%)',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26.1%)', '자녀 나이가 어려 말로 훈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18.6%)' 순이다.

지난 5월 강남에서 발생한 A양 폭행 사건도 ‘내 아이를 교육하려면 체벌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A양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강남의 길거리에서 A양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양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아버지는 동부구치소에 유치됐고, 어머니와 오빠에게는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금지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어머니에게 상담·교육 조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3만760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3만1486건은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학대 발생 장소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86.3%가 가정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알려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암묵적으로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체벌이 위험한 수단임을 부모에게 제대로 일깨워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훈육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렵다"라며 "체벌이 위험할 수 있는 교육 수단이라는 인식이 부모 머릿속에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84.6%는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집으로 되돌아갔다. 피해 아동은 부모가 가해자더라도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유엔 역시 국가는 아동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정에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겪는 아동들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전체 아동학대 대비 재학대 비율은 2021년 14.7%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쉼터는 전국에 단 125개소로 정원이 1곳당 7명뿐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임시 보호시설을 만들 것을 권고했으나 지자체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전국에 85개소뿐이다.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을 방문하거나 부모를 상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학대 가정 방문 빈도수를 늘리고 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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