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새롭게 바뀐 기사심의규정′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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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새롭게 바뀐 기사심의규정'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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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보도의 정확성)·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제13조의1(자살보도)
▲맘스커리어는 '새롭게 바뀐 기사심의규정'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윤리 규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맘스커리어는 2024년 1월에도 사내 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새롭게 바뀐 기사심의규정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새롭게 바뀐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월부터 새롭게 바뀐 기사심의 규정을 소개하는 '기사심의규정 개정 특집'과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모두 숙지 할 때까지 개정 관련 교육을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보완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의 이슈 및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기사심의규정 개정연구반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안을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 규정이 확정됐고, 올해 1월부터는 새롭게 바뀐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기준인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기사신의규정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 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인터넷신문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심의 활동에 적용해 왔으며 이번 2023년 12월 18일 개정에서는 '가짜뉴스 근절'과 '자살방지'에 초점을 맞춰 조항의 표현을 구체화하고 세부 조항을 독립시켰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보도의 정확성) 부분이 개정됐다. 기존안이었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①(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한다"가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로 개정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확인되지 않는 사실 또는 정보에 기반하여 보도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도 변경됐다. 기존의 내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월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에서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①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됐다.

 

이번 조항은 SNS 게시물 및 댓글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해 특정집단을 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3조의1(자살보도)도 개정됐다. 기존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6항 '자살보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1, 2호의 내용이 개정됐는데 기존 "1.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2.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의 내용이 "1.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로 개정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기존 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6항 '자살보도'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으며 자살보고 권고기준 3.0에 따라 제목 및 본문에서 지양해야 할 자살 관련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내부 기자들은 "가짜뉴스 근절과 자살방지 관련해서는 언론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앞으로는 제목에 자살 문구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개정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기사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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