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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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맘스커리어, 4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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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규정 제7조제3호, 제8조제1호, 제9조 숙지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사로써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 규범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무다. 맘스커리어는 건강한 언론 윤리를 위해 윤리강령 교육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6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4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규정 제7조제3호, 제8조제1호, 제9조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제7조제3호(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제8조제1호(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제9조(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 및 클릭 증대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등 광고대상과 관련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현혹하여 클릭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따르면, 지난 한 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약 1000건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 심의 위반 사례로는 허위·과장 표현, 이용자 오인 표현,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이 있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게재할 때 부적절한 문구나 이미지 등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거나 특정 개인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광고 문구에 사용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맘스커리어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6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심의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해 허위·과장 표현, 이용자 오인 표현 등이 없도록 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거나 특정 개인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경우 또한 없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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