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금융·재테크 광고 시 주의할 점은?…맘스커리어, 1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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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광고 시 주의할 점은?…맘스커리어, 1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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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금융·재테크 광고 시 주의할 점'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언론사 윤리 규범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맘스커리어는 이달 사내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금융·재테크 광고 시 주의할 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1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금융·재테크 광고 시 주의하세요!'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는 금융·재테크 광고 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용자를 오인하는 광고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재테크 광고는 유사투자자문, 은행, 보험, 대부중개업, 건설·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국민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진행한 10월까지의 광고심의 결과 금융·재테크 부문은 상품군 분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인 21.6%를 차지한다. 이러한 금융·재테크 부문에서 주로 해당되는 위반규정은 광고 심의규정 제8조(부당한 표현의 금지)와 광고 심의규정 제9조(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금융·재테크 부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과 이용자의 접근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 대상과 관련 없이 이용자의 궁금증을 악용하거나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허위·과장 표현을 하지 않고,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각별히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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