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일까? 무급휴가 일까?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포항7.5℃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장흥4.6℃
  • 박무청주6.9℃
  • 흐림봉화1.2℃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밀양5.1℃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부안7.9℃
  • 비북부산6.7℃
  • 흐림이천3.0℃
  • 비서귀포14.8℃
  • 흐림추풍령3.4℃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통영7.6℃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충주4.1℃
  • 흐림영월2.6℃
  • 박무대전6.2℃
  • 흐림상주2.5℃
  • 비제주13.4℃
  • 흐림의성3.3℃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영광군6.6℃
  • 흐림보령7.4℃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산청3.9℃
  • 흐림서울4.9℃
  • 흐림남원6.2℃
  • 구름많음진주4.6℃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광양시7.3℃
  • 맑음해남6.1℃
  • 흐림장수5.8℃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임실5.5℃
  • 흐림거창2.8℃
  • 박무수원4.9℃
  • 맑음진도군9.3℃
  • 흐림동해7.4℃
  • 흐림청송군1.2℃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보성군4.6℃
  • 박무홍성6.8℃
  • 흐림금산5.8℃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서청주4.1℃
  • 박무여수8.1℃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순천4.4℃
  • 박무인천4.1℃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영덕3.9℃
  • 박무전주7.3℃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경주시4.9℃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정읍7.5℃
  • 비부산9.0℃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양산시6.8℃
  • 흐림광주7.6℃
  • 흐림인제1.5℃
  • 흐림속초6.4℃
  • 흐림태백3.4℃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동두천2.9℃
  • 박무목포7.8℃
  • 흐림군산5.5℃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강화2.7℃
  • 천둥번개울릉도8.4℃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의령군2.4℃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구미3.9℃

[칼럼]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일까? 무급휴가 일까?

정인성 노무사 / 기사승인 : 2025-08-13 11:10:31
  • -
  • +
  • 인쇄
▲정인성 노무사

[맘스커리어 = 정인성 노무사] 무더운 여름 이미 하계휴가를 다녀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획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는 협력회사와의 업무일정, 원하청 관계 특성상 하계휴가 일정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하계휴가는 통상 유급휴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노동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계휴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휴일’하고 ‘휴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휴가’는 원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 충족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한편, ‘휴일’과 ‘휴가’는 법령에 발생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과 ‘약정’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하며, ‘약정’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 약정이나 회사의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해 부여 의무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먼저 ‘휴일’부터 살펴보면 대표적인 ‘법정휴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로는 회사창립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의 경우 대표적인 ‘법정휴가’로 연차휴가(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가’로는 경조휴가, 병가, 포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급에 따라 휴일과 휴가를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급이 인정되는 휴일 및 휴가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으며 생기휴가는법적으로 무급휴가(당연히 회사 재량으로 유급부여 가능) 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하계휴가’는 어떤 휴가일까요? 먼저 ‘하계휴가’는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할 날이지만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인 ‘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는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어떠 회사에 ‘하계휴가’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휴가’의 부여조건이나 유, 무급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정되므로 우리 회사 ‘하계휴가’의 구체적인 부여여부나 조건, 유무급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필자는 하계휴가는 통상 유급휴가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약정휴가인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휴식과 리프레쉬, 사기진작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무급보다는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고 적어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신청(또는 대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하계휴가’보다는 ‘가을휴가’를 보다 선호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언제 가던지 ‘휴가’의 본질인 안전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맘스커리어 / 정인성 노무사 insunghr@naver.com 
 

※본지 칼럼글은 기고자의 의견으로 본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인성 노무사
정인성 노무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