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언론은 보도의 사실성·정확성·균형성 추구해야"

  • 흐림영천21.5℃
  • 흐림동해21.6℃
  • 흐림강화21.6℃
  • 흐림서산22.5℃
  • 흐림의성19.9℃
  • 흐림거창20.6℃
  • 흐림서울23.3℃
  • 흐림합천21.6℃
  • 흐림광주23.8℃
  • 흐림부여21.6℃
  • 흐림안동20.3℃
  • 흐림수원23.1℃
  • 흐림파주19.5℃
  • 흐림순천20.5℃
  • 흐림남해23.0℃
  • 흐림포항24.2℃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충주22.7℃
  • 흐림영월18.0℃
  • 흐림목포24.4℃
  • 흐림대관령17.5℃
  • 흐림부산25.5℃
  • 흐림추풍령20.1℃
  • 흐림순창군22.0℃
  • 흐림서청주21.2℃
  • 흐림진도군25.4℃
  • 구름많음북춘천19.9℃
  • 흐림밀양25.4℃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진주23.2℃
  • 흐림보성군24.9℃
  • 흐림봉화19.8℃
  • 흐림홍천18.6℃
  • 흐림철원19.6℃
  • 흐림정선군17.1℃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인천24.0℃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남원23.8℃
  • 흐림양평20.5℃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영주20.6℃
  • 흐림천안21.9℃
  • 흐림함양군20.8℃
  • 흐림전주23.0℃
  • 흐림영덕23.4℃
  • 흐림군산22.4℃
  • 흐림이천20.4℃
  • 흐림북부산26.0℃
  • 흐림양산시25.7℃
  • 흐림대구22.3℃
  • 흐림대전22.9℃
  • 흐림통영24.2℃
  • 흐림청주22.8℃
  • 흐림흑산도24.0℃
  • 흐림울진22.3℃
  • 흐림구미21.5℃
  • 흐림보령23.5℃
  • 흐림울산24.0℃
  • 흐림김해시24.9℃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1.2℃
  • 흐림완도24.1℃
  • 흐림여수23.9℃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보은22.1℃
  • 흐림경주시23.7℃
  • 흐림제천19.9℃
  • 흐림북창원24.5℃
  • 흐림영광군22.7℃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장흥25.1℃
  • 흐림해남24.7℃
  • 흐림홍성22.4℃
  • 흐림상주20.3℃
  • 흐림원주19.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강진군24.8℃
  • 흐림정읍22.6℃
  • 흐림광양시24.3℃
  • 흐림강릉22.0℃
  • 흐림장수19.4℃
  • 흐림태백17.1℃
  • 흐림산청20.7℃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성산25.2℃
  • 흐림임실21.2℃
  • 흐림울릉도23.6℃
  • 흐림금산21.9℃
  • 흐림문경19.9℃
  • 흐림세종21.7℃
  • 흐림청송군20.8℃
  • 흐림고창22.8℃

"언론은 보도의 사실성·정확성·균형성 추구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1:10:42
  • -
  • +
  • 인쇄
맘스커리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주제로 6월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을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9조 제2항(자료 사진 등의 사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신문은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며 "기사 작성 시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부적절한 자료 사진 및 영상으로 인해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외국 관료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관료의 사진을 사용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기사를 보도할 때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기사 작성 시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