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인공지능기술 활용할 경우,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 준수해야"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함양군22.3℃
  • 흐림제천19.4℃
  • 구름조금강진군25.1℃
  • 흐림영천22.6℃
  • 흐림보령24.4℃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장수22.4℃
  • 비백령도20.0℃
  • 구름많음여수25.0℃
  • 흐림파주20.1℃
  • 흐림금산21.7℃
  • 흐림동해20.9℃
  • 흐림세종21.4℃
  • 비안동21.0℃
  • 흐림정선군18.9℃
  • 흐림양평19.9℃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서산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의성21.4℃
  • 구름많음성산26.7℃
  • 박무울산22.9℃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창원25.0℃
  • 흐림부산25.5℃
  • 흐림원주19.8℃
  • 흐림동두천19.7℃
  • 흐림순천23.4℃
  • 흐림고창군24.7℃
  • 흐림문경20.6℃
  • 흐림보은22.0℃
  • 흐림부안22.5℃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북부산24.5℃
  • 흐림철원19.8℃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영광군25.2℃
  • 비수원20.0℃
  • 비인천20.7℃
  • 흐림대관령16.8℃
  • 흐림구미22.0℃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의령군22.1℃
  • 흐림포항23.5℃
  • 비청주21.7℃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밀양23.7℃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제주27.0℃
  • 흐림추풍령21.1℃
  • 흐림춘천20.2℃
  • 구름많음양산시24.7℃
  • 비홍성21.0℃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강화20.2℃
  • 비울릉도23.3℃
  • 비북강릉20.4℃
  • 흐림속초20.6℃
  • 흐림군산23.2℃
  • 흐림이천20.1℃
  • 흐림영월19.6℃
  • 흐림경주시22.8℃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남해23.4℃
  • 흐림태백18.6℃
  • 흐림서청주20.6℃
  • 흐림부여21.7℃
  • 흐림청송군21.3℃
  • 흐림대구23.2℃
  • 흐림영덕21.8℃
  • 흐림거창21.7℃
  • 흐림충주21.1℃
  • 흐림전주23.9℃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고흥25.1℃
  • 흐림인제19.4℃
  • 흐림봉화20.5℃
  • 비서울21.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합천22.6℃
  • 흐림울진21.5℃
  • 비북춘천20.2℃
  • 흐림영주20.6℃
  • 흐림서귀포28.2℃
  • 구름많음고산28.2℃
  • 흐림강릉20.8℃
  • 박무흑산도23.3℃
  • 구름많음보성군24.6℃

"인공지능기술 활용할 경우,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 준수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5:23:35
  • -
  • +
  • 인쇄
맘스커리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 (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주제로 7월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매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7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를 참고해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는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 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제3조(표시의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해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조항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주식과 관련된 기사에서 AI를 활용해 거래소와 직원들의 모습을 만든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해 만든 연구실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을 이용할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