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PICK] 결혼 안하는 한국...지자체, 경력단절 막기 위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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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결혼 안하는 한국...지자체, 경력단절 막기 위해 ‘안간힘’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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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커
관련 조례 만들어 재취업 지원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픽사베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2년 연속 20만 건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2500건)보다 0.4%(800건) 줄어든 19만1700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20대 직장인 A씨는 "나와 친구들 모두 결혼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해 없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고 출산은 더더욱 생각 없다.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혼주의자'인 20대 직장인 B씨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며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경력이 끊기는 걸 보고 생각이 더 굳어졌다.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여성의 몫이라 더 힘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경력단절과 관련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하며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합계출산율 0.58명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받아든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의해 이들이 가진 역량에 주목했다.


올해는 경력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강화 ▲돌봄노동 가치제고 및 경력인정 정착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목표로 세우고 분야별 사업 추진 등을 한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서비스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이 실질적인 취·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한 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 경력인정 정착과 재직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군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된 시도로 향후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 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었다.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됐다.

앞서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박희율 의원이(남구3‧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한다.

2019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35.0%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으로 조사됐다. 2016년 조사에 비해 경력단절 이후 상용근로자는 28.4%포인트(83.4%→55.0%) 줄고, 임시근로자(7.8%→14.6%)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4.8%→17.5%)의 비율은 늘어 재취업 여성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인 경우가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보면 경력과 단절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2일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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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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