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학교도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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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학교도 '노마스크'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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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25일 현재, 코로나 주간 위험도 낮음으로 평가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이제 실내 대부분과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단 감염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해 “지난 12월 방역당국이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라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이다. 이 같은 곳에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라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 교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학부모들은 개학을 앞둔 자녀가 마스크 없이 학교생활을 할 경우 집단 감염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다만 마스크를 뺄 경우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로 인해 유아의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얼굴 인식을 통해서 표정이라든지 행동 신경학적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큰 학년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사회화를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해제를 통한 이점이 이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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