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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①

정인성 노무사 / 기사승인 : 2024-01-19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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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인성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맘스커리어=정인성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다. 노사관계 역시 고질적인 일자리와 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정책과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의 노정 갈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또한 겨울 추위만큼이나 냉각되어 버린 상태다.

 

‘노사정’의 여러 전문가들이 2024년 노사관계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협력과 상생에 ‘노사정’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은 다소 거시적인 주제보다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이며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이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이중 상여금과 식대, 자가운전비 등 복리후생비는 과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미산입 비율을 낯춰 점차 최저임금이 산정 시 복리후생비 산입 비율이 높아지다가 올해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된다.(2023년도 정기 상여금은 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1% 초과분 산입에서 2024년에는 모두 산입)

 

2.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등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년 만에 동결되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되었다. 한편, 고용, 산재보험료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월 중간에 입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월 중간에 입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주가 전액 부담(150명 미만: 1만 분의 25,150명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 1만 분의 45,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 1만 분의 65, 1천 명 이상 : 1만 분의 85 / 총 4단계 차등 적용)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관련하여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

 

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1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기존 ‘3+3’제도 대비 주요 개편 내용은 ■ 적용 기간 : 첫 3개월 ->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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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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