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이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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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이 신분증!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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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발급 가능
공적 신분증·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교통카드 등 기능 있어
▲청소년증의 예시[사진=여성가족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의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의해 시·군·구가 발급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16만1190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청소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1월 전국에 도입됐다.  

청소년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어학 시험 등을 보거나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문화·여가 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보내오기 때문에 신청 후 발급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발급 전까지는 임시 확인증이나 발급 신청 확인서로 청소년증을 대신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교부받은 청소년증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기존 3*4cm에서 3.5*4.5cm로 바꿔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리 신청 자격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해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 없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증에 QR코드도 탑재했다. 청소년은 청소년증의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e청소년 누리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수련 활동, 국제 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청소년증을 만들러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만 9세가 지난 자녀에게 이제 어린이가 아닌 어엿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무료로 교통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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