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이 신분증!

  • 맑음부여-1.8℃
  • 맑음대관령-5.4℃
  • 맑음진주-0.7℃
  • 맑음태백-3.0℃
  • 박무홍성-1.7℃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강릉2.0℃
  • 맑음창원5.6℃
  • 맑음의성-3.1℃
  • 맑음세종-0.7℃
  • 맑음산청0.3℃
  • 맑음고산8.3℃
  • 맑음목포3.8℃
  • 맑음광주2.6℃
  • 맑음남해3.1℃
  • 맑음밀양0.0℃
  • 맑음보성군3.6℃
  • 맑음울진3.1℃
  • 맑음금산-1.7℃
  • 맑음경주시3.7℃
  • 맑음부산6.1℃
  • 맑음속초2.4℃
  • 맑음천안-2.0℃
  • 맑음제천-3.8℃
  • 맑음이천-0.2℃
  • 맑음봉화-4.3℃
  • 맑음영광군0.3℃
  • 맑음순천-0.7℃
  • 맑음포항5.0℃
  • 맑음인천1.0℃
  • 맑음부안0.4℃
  • 맑음서청주-1.9℃
  • 박무안동-0.7℃
  • 맑음해남0.0℃
  • 맑음함양군-0.4℃
  • 맑음강릉4.6℃
  • 맑음진도군2.1℃
  • 맑음영덕4.2℃
  • 맑음보령0.0℃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동두천-2.0℃
  • 맑음문경2.3℃
  • 맑음서울1.2℃
  • 맑음파주-3.8℃
  • 맑음충주-2.3℃
  • 맑음동해1.7℃
  • 연무울산3.8℃
  • 맑음정읍0.0℃
  • 맑음군산-0.1℃
  • 맑음상주2.3℃
  • 맑음추풍령1.0℃
  • 맑음인제-1.6℃
  • 맑음원주-1.4℃
  • 맑음의령군-2.8℃
  • 맑음청송군-3.6℃
  • 맑음춘천-3.0℃
  • 맑음여수4.7℃
  • 맑음임실-2.3℃
  • 맑음대전0.0℃
  • 맑음고흥1.4℃
  • 맑음영천0.8℃
  • 맑음북창원4.5℃
  • 맑음구미0.6℃
  • 맑음고창-0.7℃
  • 맑음영월-2.9℃
  • 맑음광양시3.4℃
  • 맑음북부산1.3℃
  • 박무수원-1.2℃
  • 맑음거창-3.0℃
  • 맑음서귀포8.1℃
  • 맑음영주-2.0℃
  • 맑음강화-2.1℃
  • 맑음홍천-1.2℃
  • 맑음통영4.4℃
  • 맑음강진군0.6℃
  • 맑음거제5.3℃
  • 맑음고창군-0.7℃
  • 맑음양산시4.1℃
  • 맑음양평-0.8℃
  • 맑음대구2.1℃
  • 맑음장흥-1.6℃
  • 맑음완도3.8℃
  • 맑음정선군-4.2℃
  • 비울릉도4.3℃
  • 맑음장수-3.4℃
  • 맑음전주1.1℃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서산-2.1℃
  • 맑음청주1.8℃
  • 맑음합천-0.9℃
  • 맑음성산5.3℃
  • 맑음흑산도6.4℃
  • 맑음김해시3.7℃
  • 박무북춘천-3.4℃
  • 맑음제주7.8℃
  • 맑음보은-2.5℃
  • 맑음남원-1.5℃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이 신분증!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1-29 09:40:50
  • -
  • +
  • 인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발급 가능
공적 신분증·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교통카드 등 기능 있어
▲청소년증의 예시[사진=여성가족부]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대한민국의 성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의해 시·군·구가 발급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16만1190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청소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1월 전국에 도입됐다.  

청소년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어학 시험 등을 보거나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문화·여가 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보내오기 때문에 신청 후 발급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발급 전까지는 임시 확인증이나 발급 신청 확인서로 청소년증을 대신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교부받은 청소년증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기존 3*4cm에서 3.5*4.5cm로 바꿔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리 신청 자격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해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 없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증에 QR코드도 탑재했다. 청소년은 청소년증의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e청소년 누리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수련 활동, 국제 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청소년증을 만들러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만 9세가 지난 자녀에게 이제 어린이가 아닌 어엿한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무료로 교통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