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못 가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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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못 가도 '출석 인정'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1-04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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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료 추가 부담 없이 부모와 자녀가 가족행사 등의 시간 갖게 돼
▲ 보건복지부가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해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한 아동도 1년에 3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는다.[사진=pixabay]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아에 관한 엄마들의 질문이 많다. 그중 어린이집 출석 인정이 될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글이 다수 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친정에 한 달 가게 됐는데 이럴 경우 어린이집 출석 인정되나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는데 퇴소하지 않으려면 아이 보육료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 뵈러 해외에 가요. 이런 경우도 부담 금액이 있나요?’ 등등 가지각색의 사연이다. 자녀의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이용자 부담 금액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은 0100%, 6~1050%, 11일 이상 0%.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

 

유치원과 초··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이 교육일수에 포함돼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현재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6만 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받는다. 유치원 역시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5일 미만 시 일할로 계산된다. ,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르면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이 교육일수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 집안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이나 현장체험·가정학습 등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11일부터 어린이집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60)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출석 인정을 요청하려면 3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등원이 다시 가능한 날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과 지자체 업무 부담도 줄여 주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확인·관리토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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