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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 모르시나요?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1-19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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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진=중부여성발전센터]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청년·저소득층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그중 하나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력단절여성·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단순하게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 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진다. 

먼저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22년 기준 116만6887원)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되며,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이면 해당되고 취업 경험은 무관하다. 

1유형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 센터 상담원이 참여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속한다. 특정계층과 청년층은 소득 요건이 없으며 35~69세 중장년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2유형의 경우 20~25만 원의 참여수당,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비 등의 취업 활동 비용과 1유형과 동일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율은 정부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4일 뉴스토마토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인원이 전년보다 더 감소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목표 인원의 40%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참여요건을 완화했다는 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애초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을 감안해 취업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며 "현재 고용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참여가 저조한 편이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부양가족의 추가 수당이 신설된다. 6개월간 월 50만 원이 지급되던 구직 촉진 수당에 고령 부모나 미성년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2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지급되던 조기취업수당(50만 원)이 증액된다. 2023년에는 3개월 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절반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2회차 수당을 받기 전에 취업이 되면 남은 250만 원의 절반인 125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취업지원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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