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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니 애매합니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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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아닌 법정기념일
재량 휴업, 휴무 따라 근로자 희비 엇갈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날 일을 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간혹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관공서·우체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국·공립유치원,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근로기준법 대신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은행은 휴무이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휴무이지만 원장 재량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하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 또한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 교육공무직은 휴무 대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녀는 근로자의 날 학교를 가지 않는데 부모는 모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돌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자체 중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있고 정상 근무하는 곳이 있어 같은 공무원임에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애매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근로자의 날 도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업무로 인해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도 근로자의 날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당일에는 직원의 80%만 쉬고 이날 쉬지 못한 직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사이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서울시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2020년 6월 이수진 의원은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며 2021년 3월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해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 이인영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고 공무원만 근무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함께 쉴 수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근로자의 날, 그냥 다 같이 쉬면 안 되는 걸까?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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