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원치 않은 임신을 안전하게 중지할 권리...모든 여성에게 보장돼야

  • 맑음성산18.1℃
  • 맑음목포14.7℃
  • 맑음임실13.5℃
  • 맑음합천13.1℃
  • 맑음원주11.4℃
  • 맑음거창12.5℃
  • 맑음상주9.7℃
  • 맑음장흥
  • 맑음강진군15.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울진15.0℃
  • 구름조금강화13.5℃
  • 맑음양평11.3℃
  • 맑음북춘천9.5℃
  • 맑음북창원14.4℃
  • 맑음서산15.8℃
  • 맑음통영15.7℃
  • 맑음천안12.0℃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3.8℃
  • 구름조금파주11.7℃
  • 맑음제천9.5℃
  • 맑음광주14.2℃
  • 맑음함양군12.5℃
  • 맑음고창15.5℃
  • 맑음문경10.5℃
  • 맑음청주12.7℃
  • 맑음포항14.7℃
  • 맑음홍천9.1℃
  • 맑음경주시14.6℃
  • 구름조금수원13.5℃
  • 맑음북강릉15.6℃
  • 맑음제주18.7℃
  • 맑음군산14.4℃
  • 맑음남원12.8℃
  • 맑음순창군13.6℃
  • 맑음장수12.6℃
  • 맑음강릉16.5℃
  • 맑음북부산16.1℃
  • 맑음순천14.0℃
  • 맑음고흥16.3℃
  • 맑음충주10.3℃
  • 맑음봉화11.3℃
  • 맑음고창군15.1℃
  • 맑음부여13.3℃
  • 맑음홍성14.3℃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동해15.0℃
  • 맑음영월9.8℃
  • 맑음철원10.9℃
  • 맑음광양시15.4℃
  • 맑음부산17.6℃
  • 맑음이천11.0℃
  • 맑음남해12.9℃
  • 맑음대전13.3℃
  • 맑음거제14.4℃
  • 맑음춘천9.8℃
  • 맑음정선군10.0℃
  • 맑음영천11.8℃
  • 맑음울산14.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서울13.0℃
  • 맑음보성군15.4℃
  • 맑음의성11.5℃
  • 맑음추풍령12.1℃
  • 맑음구미11.6℃
  • 맑음대구12.0℃
  • 맑음산청11.0℃
  • 맑음의령군12.4℃
  • 맑음김해시15.4℃
  • 맑음고산18.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해남15.5℃
  • 맑음부안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진도군15.1℃
  • 맑음영광군14.7℃
  • 맑음창원13.7℃
  • 맑음세종12.2℃
  • 맑음서청주10.9℃
  • 맑음보령16.2℃
  • 맑음밀양13.6℃
  • 맑음정읍15.0℃
  • 맑음양산시16.6℃
  • 맑음금산11.7℃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보은10.7℃
  • 맑음속초15.9℃
  • 맑음전주15.0℃
  • 맑음청송군11.1℃
  • 맑음안동10.4℃
  • 맑음영주10.7℃
  • 맑음인제10.2℃
  • 맑음완도16.2℃
  • 맑음여수13.1℃
  • 맑음영덕14.2℃
  • 맑음태백11.2℃

[Mom's 시선] 원치 않은 임신을 안전하게 중지할 권리...모든 여성에게 보장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09:40:44
  • -
  • +
  • 인쇄
임신 중지, 권리는 있지만 규정 없어 혼란
안전한 임신 중지 대책 마련돼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임신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이전에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결정한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예외적 조항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한 임신 중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의 임신 중지를 죄로 보는 시선은 존재하며 임신 중지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만 15~49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7.2%였다.

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 우려(35.5%)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34%) △자녀계획 때문에(29%) 등이 꼽혔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는 5.4%였으며 약물만 사용한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공적인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 현장에서도 제각각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스스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고 부르는 게 값인 높은 수술비를 감당해야 한다.

먹는 낙태약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현대약품이 2022년 7월 식약처에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자료 보완 등의 문제로 자진 취하했었고 지난해 3월 다시 허가를 신청해 현재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안도, 허가된 약물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뿐이다. 임신 중지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여성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폴란드의 임신 중지 활동가 유스티나 위드진스카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 중지는 인권"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임신 중지 약을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 중지는 오로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잃은 지 3년이 다 됐는데 법과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식약처는 유산 유도제를 승인하고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담과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임신 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