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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원치 않은 임신을 안전하게 중지할 권리...모든 여성에게 보장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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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 권리는 있지만 규정 없어 혼란
안전한 임신 중지 대책 마련돼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임신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이전에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결정한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예외적 조항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한 임신 중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의 임신 중지를 죄로 보는 시선은 존재하며 임신 중지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만 15~49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7.2%였다.

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 우려(35.5%)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34%) △자녀계획 때문에(29%) 등이 꼽혔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는 5.4%였으며 약물만 사용한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공적인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 현장에서도 제각각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스스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고 부르는 게 값인 높은 수술비를 감당해야 한다.

먹는 낙태약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현대약품이 2022년 7월 식약처에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자료 보완 등의 문제로 자진 취하했었고 지난해 3월 다시 허가를 신청해 현재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안도, 허가된 약물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뿐이다. 임신 중지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여성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폴란드의 임신 중지 활동가 유스티나 위드진스카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 중지는 인권"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임신 중지 약을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 중지는 오로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잃은 지 3년이 다 됐는데 법과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식약처는 유산 유도제를 승인하고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담과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의 임신 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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