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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촘촘한 지원 필요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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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취직해도 한부모가족 인정받기 어려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이혼한 뒤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30대 미혼한부모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 돌봄 때문에 전일제 근무가 쉽지 않고 한부모증명서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3%는 232만 원이다. 이 소득 기준을 넘기면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아동양육비 21만 원, 의료급여, 교육 지원 등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차량이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과 자산 기준이 까다로워 꼭 필요한 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2023년 기준 약 3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박리현 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예전 맘스커리어와의 인터뷰에서 “이혼하면 당연히 한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라며 “만 25세 이상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를 기준으로 발급하는데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한부모로 인정돼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라며 “아이가 좀 더 크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생계와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의료, 교육 관련 복지 혜택이 있다. 5세 아이를 양육하는 A씨는 사립유치원 비용 일부를, 후에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면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다. 주거 지원도 있다.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다.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다 보니 중위소득 63%에 벗어나 지원에서 배제되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소득별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부모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지원이 주로 저소득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부모 지원금 부정 수급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임신한 아내가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장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다는 문의글도 자주 올라온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722건, 2021년엔 824건, 2022년엔 694건이었다. 위의 사유로 적발된 경우엔 그동안의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내게 될 수 있다.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울산지법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런 위장 한부모가족이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혜택을 문제 삼기도 한다. 혼외자를 부추긴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한데 이 같은 사례보단 홀로 부와 모의 역할을 다하는 한부모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어떨까. 이들은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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