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장애 여성도 출산·양육에 장벽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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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도 출산·양육에 장벽 없어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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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시행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할 권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임신과 출산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이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과 양육 과정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장벽들이 존재한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부족한 정보 접근성,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시설 환경,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친화 보건의료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산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다.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높낮이 조절 진찰대 등의 장애특화 장비, 전담 코디네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임신부터 분만, 신생아 관리까지 연속적인 치료 제공 △24시간 365일 고위험 분만 및 응급진료 체계 운영 △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합병증 관리 위한 다학제 협진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전문의료서비스(부인과 검진, 갱년기·노년기 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된 여성장애인이라면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여성질환 치료나 정기 검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전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예약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예약 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유 수유 또한 장애여성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만 2년까지는 이유식과 모유 수유의 병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모의 모유 수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장애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데이터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지난 8월 열린 세계모유수유주간 토론회에서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장애 산모와 비장애 산모의 모유수유 시작률은 비슷하지만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지속한 비율은 장애 산모가 현저히 낮았다"며 "이는 신체적, 환경적, 정보 접근 측면의 복합적인 장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실제로 상지 마비 산모는 수유 자세 유지가 어렵고 시각장애 산모는 아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 산모의 경우 아기의 울음소리나 음성신호를 인지하기 어렵고 수유 관련 정보 접근 역시 제한적이다. 또한 하체 단축이나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앉은 자세 자체가 어려워 수유 대기구나 수유 의자와 같은 맞춤형 도구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뇌병변 산모의 경우 수유 중 경련이 발생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수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잦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제도적 장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유 환경 조성, 교육 콘텐츠 고도화, 전문 인력 배치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 확충과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재정의하고 이를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을 포괄하는 필수 진료과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거점의료기관으로 간주되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설치와 운영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입법은 명목상의 제도를 넘어 실제 기능하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 여성도 당연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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