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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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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월세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개인형 IRP·청약저축 가입·체크카드 사용 등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어느덧 12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을 돌려주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15일 오픈했다. 올해 연봉의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안내하고 절세 팁을 제공했다. 먼저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부터 납입한도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의 105% 초과 시 초과분의 10%(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만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높아졌다. 또한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산후조리비용도 7000만 원이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제해 준다.

총 급여가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7%까지 공제되는데 올해는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또는 주택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아울러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개인형 IRP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채워 넣는 것이다. 연 최대한도가 600만 원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산해 900만 원을 채워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올해 개인형 IRP에 9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118만8000원)를,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148만5000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면 40%인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용·체크카드·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다면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 40% 등이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은 내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회사 지침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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