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교육]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 버스 안 타면 불법?...혼란스러운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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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교육]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 버스 안 타면 불법?...혼란스러운 학교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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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빚어진 노란 버스 대란
단속 유예에도 현장체험학습 취소 이어져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학부모 A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타야 하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아이가 체험학습 가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취소돼 너무 아쉽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정책들 때문에 학교도 참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가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과정 중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찰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위해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달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반 전세버스와는 달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황색 버스이어야 하고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 △하차 확인장치 △어린이 보호 표지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좌석 안전띠 △후방 보호자 안전장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인 창유리 등이 설치돼야 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요하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6955대이며 그중 대형버스는 2431대뿐이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집계된 올해 상반기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행차량은 4만9860대로 2400여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공문을 받은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계획돼 있었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모두 줄취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세버스 업계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를 변경하고 신고하는데 버스 1대당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성인 승객을 태우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크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과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 및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하고 가중 처벌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전세버스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인천·울산 등 많은 시교육청들도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의 체험학습 취소는 번복되지 않고 있다. 단속을 유예한다고 해도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만일 사고가 났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지난 7~8일 진행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88.5%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고 29.7%는 '전세버스 이용이 본질적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7일 법제처에 법률 재해석을 요청했으며 국회도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현장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라'는 지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더 안전한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간다는데 반기를 들 부모와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내려오는 지침은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실망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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