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이유식 먹다 "호흡곤란" 온 12개월 아기 살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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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먹다 "호흡곤란" 온 12개월 아기 살린 경찰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08-02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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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아이 생명 구해
소아전문의 찾아 병원 5군데 돌아다녀
▲[사진=SBS 8뉴스 화면캡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 25일 오전 영등포 경찰서 대림지구대 김용선 경사는 순찰 중 위급 상황인 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당시 아기는 생후 12개월로 이유식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아기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 결국 호흡 곤란 증세까지 보이자 아기 엄마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다. 

아기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파악한 경찰은 바로 아이와 엄마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찾아가는 병원마다 소아 전문의가 없어 아기를 받아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네 차례나 발생했다. 결국 다섯 번째로 찾아간 병원에서야 아기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의 응급처치와 빠른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아 호전된 상태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었다. 도움 주신 경찰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아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 경찰서 대림지구대의 김용선 경사는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가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 시기에는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유식을 만들 때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조리법으로 조리해야 한다. 꿀·떡·새우·게·카레 등은 한 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새로운 식재료를 처음 먹일 때는 병원 진료가 가능한 오전 시간에 소량을 먹이고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생과즙이나 달걀 흰자·우유·밀가루·돼지고기 등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은 △설사나 구토 △눈 가려움 △구강 부종 △피부 두드러기 △기침과 호흡곤란 △전신 무력감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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