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육아기 단축근무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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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육아기 단축근무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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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청 거부도 가능해... 사용률 낮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연차 줄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A씨는 퇴사를 고민 중이다. 복직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주 앓았다. A씨가 퇴근해 돌아오면 품에 안겨 떨어지질 않으며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바닥을 뒹굴며 울었다. 고민 끝에 A씨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조심스레 신청했으나 곧바로 거절당했다. 회사 측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고 다른 동료의 부담이 늘어나고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2012년 도입돼 제도가 생긴 지 10년도 넘었다. 근로자에게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회사에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제도처럼 보인다. 장기간 회사를 떠나 있어야 하는 육아휴직보다 부담이 적고 임금도 보전돼 수입이 줄어들 염려도 없다. 한데 사용률이 무척 낮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6.4%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 사례처럼 고용주가 거부하는 경우가 믾다.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간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조처를 해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개 일방적인 거부 통보를 한다. 회사에선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시 부담을 느낀다. 단축 시간인 1~5시간만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찾기 어렵고 다른 직원이 그만큼 더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회사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료 지원금’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기업이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정부는 주당 1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B씨는 최근 노무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 글을 올렸다. 맘카페 커뮤니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시 유급 연차 휴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B씨는 “육아휴직자는 휴가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휴가는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한데 B씨의 경우처럼 1년간 매일 2시간 이상 단축근무를 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가 12일로 줄어든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받는 연차휴가보상수당도 줄어든 만큼 못 받는다.

근로시간이 적으니 연차 감소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보존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와 불합리가 발생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데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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