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무상보육인데 왜 어린이집에 매달 돈을 내야 하나요?

  • 흐림보령23.2℃
  • 흐림고흥26.4℃
  • 흐림함양군22.8℃
  • 흐림부산26.6℃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합천23.6℃
  • 흐림추풍령20.8℃
  • 흐림창원26.5℃
  • 흐림봉화20.7℃
  • 흐림양산시26.3℃
  • 흐림영월20.6℃
  • 흐림춘천24.0℃
  • 흐림이천21.1℃
  • 흐림강진군26.8℃
  • 흐림문경21.7℃
  • 흐림순천25.0℃
  • 흐림원주22.5℃
  • 흐림구미22.8℃
  • 흐림세종22.3℃
  • 흐림대관령17.5℃
  • 흐림장수21.5℃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고산28.4℃
  • 흐림고창23.7℃
  • 흐림서산22.1℃
  • 흐림충주21.6℃
  • 구름많음거제26.0℃
  • 비수원22.1℃
  • 흐림태백18.5℃
  • 흐림목포26.6℃
  • 흐림완도26.2℃
  • 흐림금산22.1℃
  • 흐림영덕22.1℃
  • 흐림울산24.0℃
  • 흐림강화22.2℃
  • 비대전22.3℃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산청22.7℃
  • 흐림보은21.5℃
  • 흐림정읍23.3℃
  • 흐림울진23.2℃
  • 흐림임실22.8℃
  • 흐림속초25.1℃
  • 흐림파주22.6℃
  • 흐림부안23.4℃
  • 흐림의성22.3℃
  • 흐림영주20.9℃
  • 비전주23.6℃
  • 흐림서청주21.4℃
  • 흐림청송군22.3℃
  • 흐림정선군20.0℃
  • 흐림경주시23.8℃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진도군26.8℃
  • 흐림군산22.9℃
  • 흐림광주24.3℃
  • 흐림순창군23.1℃
  • 흐림거창22.0℃
  • 흐림장흥25.8℃
  • 흐림홍천22.0℃
  • 비북춘천23.8℃
  • 흐림해남26.6℃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북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조금성산29.3℃
  • 흐림포항24.5℃
  • 흐림동두천23.3℃
  • 비청주22.4℃
  • 흐림고창군23.7℃
  • 흐림제천20.2℃
  • 흐림김해시25.8℃
  • 흐림진주25.1℃
  • 구름조금제주29.7℃
  • 비안동22.4℃
  • 흐림남원23.5℃
  • 흐림의령군24.1℃
  • 흐림울릉도24.4℃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천안21.6℃
  • 흐림부여22.6℃
  • 흐림강릉24.3℃
  • 비백령도23.5℃
  • 흐림동해22.6℃
  • 비인천24.3℃
  • 비홍성22.4℃
  • 흐림흑산도23.0℃
  • 흐림상주21.6℃
  • 비서울24.9℃
  • 흐림영천23.2℃
  • 흐림북창원27.7℃
  • 비북강릉22.8℃
  • 비대구23.5℃

[MOM's 시선] 무상보육인데 왜 어린이집에 매달 돈을 내야 하나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3-17 09:40:21
  • -
  • +
  • 인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특별활동 요청하기도 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며 기관에 자녀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수 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만 0~5세 어린이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것 외에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을 수 없다.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부모가 희망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 부담 경비인 행사비와 현장학습비의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 또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일 년간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정해 각 구에 안내한다. 구에서는 사정에 따라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어린이집은 이를 반영해 운영위원회와 액수를 정한다. 이후 이를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의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8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10만 원이다.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이 연 10만 원, 행사비가 연 8만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별로 8만5000원, 차량운행비 월 5만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4만 원이다.  

서울시는 위의 범위 및 기준 내에서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금액이 다른데 이 같은 수납한도액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 올해부터 인천시, 경남도 등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서울시 중구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만0~2세 어린이집 유아에게 월 2만 원씩, 만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가정에서 내야 하는 필요경비를 줄여 양육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부모 대다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달 내는 돈이 많지 않은 데다가 자녀가 기관에서 재밌게 지내다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단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내기 어려운 원아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반에 가 있어야 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양천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학부모가 부담될까 봐 그동안 특별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요청이 많아 올해부터 시작했다”라며 “학부모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녀가 다양한 체험을 하기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