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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워킹맘이라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남명심 / 기사승인 : 2021-12-02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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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체크해야 추징없이 환급

[맘스커리어=남명심 기자] 2021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최근에는 환급보다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몰라 자칫 추징을 당해 세금 폭탄이 터지기도 하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 정산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수 준비사항을 한 번 알아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나만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첫째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12월 말까지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를 챙길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50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IRP)계좌는 300만 원까지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 된다. 그러므로 200만원을 추가 납입 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 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 납입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자. 연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서도 12월 달에도 바로 적용시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자.

둘째 월 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 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다면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셋째,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니 체크할 것.

넷째, 근로자 본인 말고도, 부양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도 챙긴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종교 단체 기부금 관련 서류도 신청해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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