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이는?

  • 흐림진주25.1℃
  • 흐림세종25.6℃
  • 흐림서울25.7℃
  • 흐림통영27.3℃
  • 흐림경주시25.2℃
  • 흐림청송군23.9℃
  • 흐림안동25.3℃
  • 흐림충주25.0℃
  • 흐림북부산27.8℃
  • 흐림금산25.2℃
  • 흐림밀양28.4℃
  • 흐림보령25.8℃
  • 흐림울진25.7℃
  • 흐림정선군25.0℃
  • 흐림홍성25.0℃
  • 흐림부여25.5℃
  • 구름많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창원26.8℃
  • 흐림서청주23.8℃
  • 흐림광주25.6℃
  • 흐림완도27.8℃
  • 흐림북강릉25.5℃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군산24.5℃
  • 흐림여수24.8℃
  • 흐림부안24.7℃
  • 흐림남원25.0℃
  • 구름많음고산30.2℃
  • 흐림의령군24.8℃
  • 흐림수원24.6℃
  • 흐림고창군25.4℃
  • 흐림천안23.9℃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철원26.0℃
  • 흐림영주25.4℃
  • 흐림제천23.6℃
  • 흐림산청23.6℃
  • 흐림보은24.9℃
  • 흐림추풍령23.0℃
  • 흐림강화25.7℃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강릉27.3℃
  • 흐림거창25.9℃
  • 흐림순창군25.4℃
  • 흐림봉화24.8℃
  • 흐림태백20.6℃
  • 흐림영천25.7℃
  • 흐림고창26.4℃
  • 흐림임실25.7℃
  • 흐림울릉도24.6℃
  • 흐림홍천23.6℃
  • 흐림고흥27.7℃
  • 흐림포항24.5℃
  • 흐림대전26.0℃
  • 흐림대관령20.9℃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북춘천25.3℃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장수24.8℃
  • 흐림보성군27.4℃
  • 흐림순천25.2℃
  • 흐림흑산도25.5℃
  • 흐림전주26.7℃
  • 구름조금제주32.8℃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거제27.7℃
  • 흐림상주24.2℃
  • 흐림목포26.3℃
  • 흐림인천25.6℃
  • 흐림북창원27.0℃
  • 흐림청주25.7℃
  • 흐림동해26.5℃
  • 흐림양평24.4℃
  • 흐림정읍26.8℃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영덕23.6℃
  • 흐림김해시27.6℃
  • 구름많음백령도25.0℃
  • 흐림양산시28.6℃
  • 흐림진도군27.9℃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합천25.8℃
  • 흐림장흥27.6℃
  • 흐림파주26.2℃
  • 흐림울산25.2℃
  • 흐림서산25.1℃
  • 흐림문경24.5℃
  • 흐림남해24.9℃
  • 흐림대구26.3℃
  • 흐림구미25.2℃
  • 흐림영월25.2℃

[칼럼]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이는?

김치련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5-29 13:10:55
  • -
  • +
  • 인쇄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얼마 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함께 방영되어 흥미를 가지고 시청한 적이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는 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한 소년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소년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아 살기 위해 강도를 저질렀다. 모두 14세 미만의촉법소년들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드라마에서는 후에 반전이 있어 처벌되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에겐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 하여, 죄를 지었다 하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처벌하지 않는다. 15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들이 적용받는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보호 처분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성인의 경우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나,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 처벌 보다 교육과 교화에 집중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보호 처분은 형사상 전과와 달리 기록에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배려되어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나 보호 처분조차 따르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부모들에게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1953년부터의 일로, 14세 미만은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할 당시의 14세와 수십 년이 흐른 현재의 14세는 지적능력과 판단력은 물론 사회에서의 활동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14세 미만이어도 대부분 15세 이상과 차별 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처럼 소년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도가 빠르다는 점, 실제 범죄의 발생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은 14세 미만의 청소년 중 중범죄자의 비율은 극히 소수이며, 대다수의 소년들은 보호 처분 등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양자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들로 한번 결정되면 향후 수십 년을 지켜야 할 규범이 될 것이기에 사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