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이는?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양산시-0.5℃
  • 맑음영덕2.2℃
  • 맑음밀양-1.9℃
  • 흐림강화1.5℃
  • 흐림정선군
  • 흐림임실-0.2℃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3.7℃
  • 흐림충주0.4℃
  • 맑음안동-3.0℃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해남-0.8℃
  • 흐림상주-1.3℃
  • 맑음산청-3.2℃
  • 맑음울산1.7℃
  • 흐림대관령-1.2℃
  • 흐림영주-1.7℃
  • 맑음영천-3.9℃
  • 맑음제주6.6℃
  • 맑음목포3.8℃
  • 맑음의성-5.1℃
  • 맑음포항2.4℃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영광군2.0℃
  • 맑음대구-1.8℃
  • 흐림인제-0.4℃
  • 맑음통영2.8℃
  • 구름많음청주2.7℃
  • 흐림천안1.1℃
  • 흐림보은-0.6℃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고산11.2℃
  • 흐림인천3.6℃
  • 맑음창원3.0℃
  • 흐림고흥-2.1℃
  • 흐림진도군1.4℃
  • 흐림제천-0.5℃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홍성2.5℃
  • 흐림문경-0.8℃
  • 흐림전주3.1℃
  • 흐림이천-0.5℃
  • 맑음김해시1.7℃
  • 흐림군산3.3℃
  • 맑음거제2.0℃
  • 흐림금산0.1℃
  • 맑음북부산-2.3℃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남해1.2℃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많음울릉도6.2℃
  • 박무북춘천-1.0℃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거창-5.0℃
  • 흐림철원-1.1℃
  • 흐림남원-0.9℃
  • 구름많음속초5.6℃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장수-1.4℃
  • 흐림원주-0.2℃
  • 맑음진주-3.2℃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고창군3.5℃
  • 맑음강진군-0.5℃
  • 맑음북창원1.5℃
  • 맑음구미-3.0℃
  • 흐림정읍2.9℃
  • 맑음합천-2.2℃
  • 흐림춘천-0.6℃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함양군-3.2℃
  • 흐림추풍령-2.2℃
  • 맑음장흥-1.1℃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동두천0.4℃
  • 흐림양평0.4℃
  • 흐림보성군1.1℃
  • 맑음완도2.0℃
  • 구름많음북강릉3.8℃
  • 맑음서귀포8.3℃
  • 흐림홍천-0.7℃
  • 흐림서청주0.6℃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태백1.0℃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성산5.3℃
  • 맑음경주시-3.0℃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광주3.1℃
  • 흐림영월-0.8℃
  • 맑음광양시1.7℃

[칼럼]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나이는?

김치련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5-29 13:10:55
  • -
  • +
  • 인쇄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얼마 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함께 방영되어 흥미를 가지고 시청한 적이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는 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드라마에서 한 소년은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소년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아 살기 위해 강도를 저질렀다. 모두 14세 미만의촉법소년들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드라마에서는 후에 반전이 있어 처벌되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에겐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 하여, 죄를 지었다 하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처벌하지 않는다. 15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들이 적용받는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보호 처분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성인의 경우 죄를 지으면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나,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하여 처벌 보다 교육과 교화에 집중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소년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보호 처분은 형사상 전과와 달리 기록에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게 배려되어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나 보호 처분조차 따르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부모들에게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1953년부터의 일로, 14세 미만은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할 당시의 14세와 수십 년이 흐른 현재의 14세는 지적능력과 판단력은 물론 사회에서의 활동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14세 미만이어도 대부분 15세 이상과 차별 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처럼 소년들이 과거에 비하여 성숙도가 빠르다는 점, 실제 범죄의 발생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대하는 의견은 14세 미만의 청소년 중 중범죄자의 비율은 극히 소수이며, 대다수의 소년들은 보호 처분 등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양자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들로 한번 결정되면 향후 수십 년을 지켜야 할 규범이 될 것이기에 사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치련 변호사 rlaclfus@hanmail.net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치련 변호사
김치련 변호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