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기고] 초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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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해야

강수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1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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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홍성란 행정학박사
"인구교육을 통한 가치관 변화 정책 펼쳐야"
▲ 안동병원 홍성란 행정학박사.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시대, 초저출산현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우려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전년(2020년) 0.84명보다 0.03명이 감소했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미만)현상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합계출산율 평균 1.68명보다 크게 낮았고,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였다.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라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5300명) 1만1800명 감소하였다(통계청,202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출생아수는 2008년 49만3000명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7만5300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0.81명에서 1.9명까지는 올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산현상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또다시 미래의 부모 수 감소현상으로 이어진다.

출산율의 증가는 즉각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환경은 출산에 대한 욕구가 낮은 상황에서 정책개입이 이루어지므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한 시기부터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제3차 저출산 고령상회기본계획까지 지난 15년간 38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최근 3년간 0명대로 낮아졌다. 게다가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질환(COVID 19)의 영향으로 혼인율이 더욱 줄어들어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는 출산율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정책 기조를 삶의 질을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미래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켜야 한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인구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구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혼, 출산 적령기 성인남녀 중심에서 향후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일·생활균형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정책을 펼쳐 체감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청년들 삶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와 안정된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의 거듭되는 상승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한 후에 자녀 출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혼(非婚)시대, 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동거를 가족의 유연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결혼-출산-육아는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 국가의 책무이기에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삶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복지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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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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