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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회의 및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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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수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과도한 의미 부여 X

▲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0일 회의를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인터넷 신문 윤리 규범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0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준칙」제2장 제3조(여론조사의 한계)도 여론조사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누가 선택을 더 많이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오차 범위 내 결과를 보도하는 상황에서 과학을 근거로 하는 통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0일과 23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0일과 23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규범에 따라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특히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내부적으로 기사작성 시 보도 윤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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