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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요소”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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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회 문제 해결 및 위기 대응 위해서라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필요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연장선에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9명의 국회의원이 12회에 걸쳐 발의했고, 이날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특히 기자회견이 열린 5일은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그래! 여섯 번째’가 열린 날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UN은 지난해 4월 열린 제77차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사회연대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건강과 복지, 성평등,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권익 향상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 포르투갈, 멕시코 등 세계 여러나라들은 앞다퉈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만 홀로 역주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결된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용혜인 대표. 옆에 수어 통역도 진행됐다. (왼쪽부터)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 대표, 김상현 서울협동조합협의회장,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연대조직들의 마중물이 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용평가 방법 개발 및 공시제도 마련 ▲신협·농협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여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 등 정비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 등을 신설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공유부 분배정의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가치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소득과 시간을 보장한다. 사회연대경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안적인 경제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박미리 기자]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힘을 실었다. 김경민 상임대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 대표는 “사회연대경제가 외부의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수 회장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농협, 신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개별화되기보다 협력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가능성과 효과성 높여줄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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