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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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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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앱에서도 확인 가능해
신분증이 없다면 비급여 진료비 결제 후 2주 안에 환급할 수 있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감기에 걸려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A씨는 간호사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전까진 주민등록번호만 불러 줘도 진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이전까진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지만 20일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 서울 시내의 한 병원[사진=김혜원 기자]

 

오늘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방문할 적엔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외국인은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먼저 신분증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비급여로 진료비를 결제해야 한다. 이 경우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건강보험증 앱에서도 건보 대상자임을 인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병원에서 자격 확인이 조금 간소화돼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씩 환수조치를 했다”라고 전했다.

회원 수 330만 명이 넘는 맘카페 커뮤니티엔 이와 관련한 정보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아이가 아플 적에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갔다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에 공유되는 것이다. 댓글엔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 “귀찮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엄한 사람 손해 보지 않게 해 달라”라는 글이 달렸다. 대부분 우호적인 글이 많았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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