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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 활용할 경우,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 준수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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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 (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주제로 7월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매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7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를 참고해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는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 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제3조(표시의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해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조항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주식과 관련된 기사에서 AI를 활용해 거래소와 직원들의 모습을 만든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해 만든 연구실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을 이용할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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