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인공지능기술 활용할 경우,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 준수해야"

  • 흐림서울24.0℃
  • 흐림홍성22.4℃
  • 구름많음여수24.2℃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봉화20.6℃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거창19.4℃
  • 흐림원주21.1℃
  • 흐림안동18.8℃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북창원24.0℃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속초20.7℃
  • 흐림전주23.3℃
  • 흐림순창군21.3℃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북춘천19.0℃
  • 흐림청주24.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순천19.8℃
  • 흐림서산23.2℃
  • 흐림정선군16.1℃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5.6℃
  • 흐림구미19.9℃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김해시24.2℃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부산24.4℃
  • 흐림영월17.3℃
  • 흐림합천21.1℃
  • 구름많음진도군22.5℃
  • 비서귀포25.7℃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의성18.4℃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0.4℃
  • 흐림추풍령19.6℃
  • 흐림이천19.6℃
  • 흐림경주시22.8℃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남해22.7℃
  • 구름많음고흥23.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성산27.2℃
  • 구름많음동두천20.1℃
  • 구름많음대구21.7℃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흑산도24.3℃
  • 흐림강화21.6℃
  • 구름조금인제17.0℃
  • 흐림제천18.2℃
  • 흐림태백15.4℃
  • 흐림양평20.6℃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파주19.6℃
  • 흐림남원23.3℃
  • 구름조금철원19.2℃
  • 구름많음울진20.9℃
  • 흐림고창23.3℃
  • 흐림광주23.3℃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장수18.2℃
  • 흐림서청주21.9℃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대관령14.8℃
  • 흐림대전23.0℃
  • 흐림양산시25.0℃
  • 흐림부안23.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동해20.6℃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임실20.7℃
  • 흐림홍천18.2℃
  • 흐림보령24.5℃
  • 구름많음춘천19.4℃

"인공지능기술 활용할 경우,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 준수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5:23:35
  • -
  • +
  • 인쇄
맘스커리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 (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주제로 7월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매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7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를 참고해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는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 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제3조(표시의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해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0조(생성형인공지능활용기사의 출처명시) 조항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 등을 이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주식과 관련된 기사에서 AI를 활용해 거래소와 직원들의 모습을 만든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해 만든 연구실 사진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AI)을 이용할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