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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마는 대단한 치료 능력을 갖고 있는 신비의 묘약이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9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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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고문 김문년 보건학 박사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고문 김문년 보건학 박사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대마는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잎, 줄기, 뿌리, 꽃, 씨앗 등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친환경 특용작물이다. 대마의 부위별 용도는. 농업, 섬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용 치료제,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캐나다를 비롯하여 60여 개 국가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마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대마에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를 비롯하여 560여 종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돼 있고, 이들 성분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대표적인 성분이 THC(Tetrahydrocannabinol)와 CBD(Cannabidiol)이다. 

 

WHO(세계보건기구, 2018) 발표에 따르면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 통증, 신경세포 보호,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공개된 학술정보로 제한하기 위해 ‘Pubmed’ 검색창에서 대마 성분 중 Cannabinoid 하나를 검색해 봤더니 무려 32,437건이나 됐다. 그리고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Cannabinoid, CBD, cannabis, Hemp를 검색했더니 6,738건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됐다(2022.08.30). 대마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활용기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외국의 CBD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대마초 건조 기준 THC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대마로 정의하고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대마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는 2020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대마의 성숙한 줄기와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하지 않고,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마의 성숙된 종자를 식품 및 의약용 천연원료로 등재하는 등 오랜 기간 전통의약품과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태국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 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하였고(2015.02.03),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2019.03.12). 그리고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전국 최초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고(2020.07.06.), 2020년 10월 16일에는 CBD 기준(대마씨앗 10mg/kg 이하, 대마 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했으며, 대마 성분 의약품 중 뇌전증 치료제인 Epidiolex를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다(2021.04.01).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이 CBD 함량(9.69%)이 높고 THC 함량(0.19%)이 아주 낮은 신품종 2종을 개발, 특허출원하여(2022.03) K-대마산업의 블루오션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고문 김문년 보건학 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K-대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아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그동안 대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HC 함량에 따른 산업용 대마에 대한 정의가 없다. 

 

셋째, 효용적 가치가 높은 대마 뿌리, 줄기, 새싹대마, 화분 등이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WHO 권고안과 여러 국가에서 CBD 성분은 마약류 또는 통제 물질에서 제외하는 정책 추세와는 다르게 CBD성분을 THC와 동일하게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대마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K-대마산업 활성화와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 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대마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

 

셋째, 대마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뿌리, 줄기, 새싹 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넷째,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정밀, 안정적인 대마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와 실증 그리고 단계별 유효성분과 완제품 등급 분류 등 블록체인 기반 포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고문 김문년 보건학 박사는 "대마는 대단한 치료능력을 갖고 있는 신비의 묘약이다"라고 말한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급상승하고 있다.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 국제 대마 산업화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대마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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