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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SNS에 아이 사진 올리셨나요?"...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보장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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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 자녀의 자기결정권·초상권 침해하고 범죄 악용 우려 높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진행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많은 부모들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의 SNS를 통해 자녀들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한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상처 난 부위나 배변 훈련·목욕하는 사진 등과 같은 사적인 일상을 가감 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진행한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의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중 35.8%는 사진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친구 공개는 47%, 선택적 공개는 12.4%, 비공개로 설정하는 경우는 3.8%였다. 사진을 게시하는 이유는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63.9%) △자녀의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24.6%) △자녀의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의 일상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이라고 한다. 셰어런팅을 통해 부모들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진들의 대부분이 정작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셰어런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불쾌한 댓글이 달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셰어런팅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셰어런팅에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최대 1년 징역, 벌금 4만5000 유로를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브루노 스투더 의원은 최근 '셰어런팅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 당사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것, 자녀 사진 게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할 것,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이 자녀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디지털 흔적이 남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고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잊힐 권리'가 보장돼야만 하는 것이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신이 어릴 적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포털에 삭제하고 싶은 글의 주소(URL)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삭제할 게시글은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하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제3자가 나에 관해 올린 게시물이나 셰어런팅 관련 게시물의 삭제도 지원될 예정이며 그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안에 셰어런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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