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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막을 방법 없나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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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세 어린이 희생
처벌 강화보다 기술적 통제·치료·교육 등이 효과적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 2일 강남구에서는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인 운전자 A씨는 오후 5시경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고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 4894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206명이 숨지고 2만 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음주운전 사고. 막을 방법은 없을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는 평생 면허를 못 따게 해야 한다"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 운전자"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약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통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미국·스웨덴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2011년부터 통학버스·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프랑스는 2010년부터 최소 8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과 통학버스에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5월 발간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음주 운전은 제어가 어려운 중독적인 특성이 있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며 "재범자의 경우 시동 잠금장치와 함께 치료 개념이 포함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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