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나도 경력단절 여성일까?"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과 의미

  • 맑음북부산10.2℃
  • 맑음영월3.9℃
  • 맑음부안10.6℃
  • 맑음태백4.8℃
  • 맑음안동5.7℃
  • 맑음진주9.1℃
  • 맑음부산10.3℃
  • 맑음장흥9.1℃
  • 맑음강진군9.4℃
  • 맑음목포10.9℃
  • 맑음영광군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흑산도12.9℃
  • 맑음순천9.4℃
  • 맑음파주0.3℃
  • 맑음대전8.1℃
  • 맑음서청주5.5℃
  • 맑음원주3.2℃
  • 맑음정읍10.3℃
  • 맑음고흥10.7℃
  • 맑음천안5.4℃
  • 맑음강화5.0℃
  • 맑음의성4.5℃
  • 맑음울진7.7℃
  • 맑음북춘천2.1℃
  • 맑음고창군10.6℃
  • 맑음동해8.3℃
  • 맑음제천3.9℃
  • 맑음완도11.1℃
  • 맑음거제10.6℃
  • 맑음영주6.9℃
  • 맑음추풍령6.6℃
  • 맑음이천3.5℃
  • 맑음포항9.0℃
  • 맑음광주10.3℃
  • 맑음해남11.1℃
  • 맑음함양군8.1℃
  • 맑음강릉9.1℃
  • 맑음철원1.0℃
  • 맑음인제1.9℃
  • 맑음보은5.0℃
  • 맑음진도군11.5℃
  • 맑음대구9.2℃
  • 맑음속초9.8℃
  • 맑음청송군4.5℃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제주14.8℃
  • 맑음북창원10.3℃
  • 맑음울산8.9℃
  • 맑음백령도10.0℃
  • 맑음창원9.9℃
  • 맑음정선군2.6℃
  • 맑음김해시9.7℃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홍성7.9℃
  • 맑음전주8.9℃
  • 맑음양산시11.3℃
  • 맑음청주7.5℃
  • 구름조금성산14.0℃
  • 맑음문경7.1℃
  • 맑음금산5.9℃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거창8.7℃
  • 맑음영덕8.3℃
  • 맑음경주시8.9℃
  • 맑음보성군10.9℃
  • 맑음남해11.2℃
  • 맑음봉화1.6℃
  • 맑음인천7.7℃
  • 맑음의령군7.2℃
  • 맑음서산9.2℃
  • 맑음보령9.4℃
  • 맑음세종7.5℃
  • 맑음대관령2.1℃
  • 맑음산청9.4℃
  • 맑음수원7.5℃
  • 맑음서울5.8℃
  • 맑음동두천3.4℃
  • 맑음구미9.7℃
  • 맑음합천6.4℃
  • 맑음여수10.6℃
  • 맑음밀양9.4℃
  • 맑음군산9.8℃
  • 맑음홍천1.1℃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고산15.0℃
  • 맑음양평3.3℃
  • 맑음고창11.5℃
  • 맑음영천8.9℃
  • 맑음북강릉9.0℃
  • 맑음임실6.9℃
  • 맑음통영10.6℃
  • 맑음장수4.8℃
  • 맑음상주6.7℃
  • 맑음부여6.0℃
  • 맑음춘천2.9℃
  • 맑음남원7.5℃

"나도 경력단절 여성일까?"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과 의미

김보미 엄마 / 기사승인 : 2023-01-11 14:20:00
  • -
  • +
  • 인쇄
통상적인 뜻과 법으로 인정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달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흔히들 경력단절 여성이라 하면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 일하지 않고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의미와 법에 명시된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는 조금 다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근무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이 법에 의하면 육아로 경력 단절이 됐어도 현재 취업을 희망하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어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경력단절 여성에 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는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통해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준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말한다.  

증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으로 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해당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여성이다. 

이처럼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시행하는 사업이 근거하는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이 되길 원한다면 미리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과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