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원에서 아이가 다쳤다고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김해시5.9℃
  • 맑음원주-0.1℃
  • 맑음창원8.1℃
  • 맑음산청5.5℃
  • 맑음울산5.2℃
  • 맑음서산2.5℃
  • 맑음제천-1.4℃
  • 맑음광주6.9℃
  • 맑음태백-1.4℃
  • 맑음여수8.2℃
  • 맑음강진군4.6℃
  • 맑음청주4.6℃
  • 맑음남원2.2℃
  • 맑음영천1.1℃
  • 맑음홍천-1.1℃
  • 맑음북춘천-2.9℃
  • 맑음고흥2.3℃
  • 맑음군산6.7℃
  • 맑음추풍령2.0℃
  • 맑음서청주1.2℃
  • 맑음구미3.7℃
  • 맑음봉화-3.2℃
  • 맑음거제9.1℃
  • 맑음대관령-2.3℃
  • 맑음의성-0.3℃
  • 맑음광양시5.8℃
  • 맑음천안0.5℃
  • 맑음거창1.2℃
  • 맑음함양군2.0℃
  • 맑음동두천-1.5℃
  • 맑음장흥3.0℃
  • 맑음철원-3.4℃
  • 맑음순천1.7℃
  • 맑음대구4.3℃
  • 맑음춘천-2.2℃
  • 맑음홍성2.2℃
  • 맑음장수-0.6℃
  • 맑음속초1.2℃
  • 맑음강릉4.0℃
  • 맑음보령4.3℃
  • 구름많음목포9.2℃
  • 맑음인제-2.0℃
  • 맑음고창군6.3℃
  • 맑음서울3.4℃
  • 맑음이천-0.6℃
  • 맑음부여2.6℃
  • 맑음세종3.2℃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의령군0.1℃
  • 맑음문경2.9℃
  • 맑음남해6.4℃
  • 맑음진주2.2℃
  • 구름조금울릉도8.1℃
  • 맑음부산7.8℃
  • 맑음순창군2.6℃
  • 맑음통영6.7℃
  • 맑음북부산4.1℃
  • 구름조금고산13.7℃
  • 맑음북창원7.2℃
  • 맑음밀양2.1℃
  • 맑음울진1.5℃
  • 구름조금흑산도12.0℃
  • 맑음정선군-2.6℃
  • 맑음보성군4.2℃
  • 맑음수원1.1℃
  • 맑음북강릉2.1℃
  • 맑음영덕5.7℃
  • 맑음백령도7.6℃
  • 맑음금산2.0℃
  • 맑음영주3.2℃
  • 맑음포항6.4℃
  • 맑음영월-1.6℃
  • 맑음대전3.7℃
  • 맑음정읍4.8℃
  • 맑음경주시3.8℃
  • 맑음양평0.5℃
  • 맑음파주-3.0℃
  • 맑음충주-0.6℃
  • 맑음안동0.4℃
  • 맑음합천2.2℃
  • 맑음인천3.9℃
  • 맑음양산시5.2℃
  • 맑음부안5.6℃
  • 맑음전주4.8℃
  • 맑음강화0.5℃
  • 맑음영광군
  • 맑음상주2.2℃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해남4.3℃
  • 맑음임실1.5℃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6.8℃
  • 구름조금진도군8.9℃

원에서 아이가 다쳤다고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1:10:51
  • -
  • +
  • 인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침착한 대응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만 4세 자녀를 둔 A씨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에 급하게 집을 나섰다. 아이가 어린이집 교실에서 넘어져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연락이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A씨에게 교사와 원장은 아이 상태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왼쪽 입안이 살짝 찢어졌다는 것이다. 좀 전까진 피가 났는데 지금은 멎은 상태였다. 교사는 “아이가 다쳤을 적에도 울지 않았는데 치과에 가야 한다는 말에 무서워해 잘 달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찾았다. 자녀의 담임교사도 동행했다. A씨는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잘해 줬고, 담임교사도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상황과 상처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다”라며 “그 덕분에 병원 진료가 한결 수월했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보호자의 머리는 백지가 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아이가 다쳤다니 심장이 뛰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아이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거나 필요 시 병원에 데려간다.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병원에 동행하며 사고 경위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전직 유치원 교사인 B씨는 “아이가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작은 상처라면 응급조치를 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만약 크게 다쳤다면 아이를 먼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하고 문제 상황에 관해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돼 있다. 보험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단, 관리자의 과실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구에서는 한 아이가 책을 보려고 이동식 책장을 당겼다가 책장이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책장은 벽에 고정돼 있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 안전 관리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누구도 아이가 다치는 걸 바라지 않는다. 하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럴수록 부모와 교사의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